1년 5일을 채우고 퇴사해 연차를 몽땅 소진한 직원 사례가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두 편으로 엇갈렸습니다.
📌 목차

1. 논란의 시작: “1년+5일 채우고 퇴사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저희 회사에도 1년+하루 퇴사하는 직원이 나왔네요’.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이 1년하고도 5일만 더 일하고 퇴사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그렇게 근무일수를 맞춘 후 남은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며 출근 없이 월급을 챙기고 퇴직금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불만 “나머지가 고생해요”
A씨는 이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5월 1일자 입사자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그 사이의 공백은 기존 인원들이 메워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고생은 결국 나머지 몫"이라고 말했죠.
또한, 연차를 못 쉬게 하면 연차수당을 줘야 하고, 쉬게 해도 업무 공백이 생기니 결국 회사는 양쪽으로 손해라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3. 누리꾼 반응, 극과 극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 “권리일 뿐이다”는 의견: “근로자는 자기 권리를 챙겼을 뿐”, “쉬라고 해도 난리, 연차 안 써도 수당 나간다고 난리”,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 있었고,
- “얌체처럼 보인다”는 의견: “좋은 소리 듣긴 힘들겠네요”, “남은 직원들 피해 주는 건 맞죠”,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얄밉죠”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4.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한 근무자에게는 최대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그 전까지 발생한 연차는 이미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즉, 1년 + 하루만 채우면 연차휴가가 전부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퇴사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실제 종종 있습니다.
5.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사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문화나 동료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권리’와 ‘매너’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으론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차 사용 구조나 대체 인력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당신의 생각은? 1년+1일 퇴사, 현명한 전략일까요? 얌체 같은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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