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수법 3가지, 알고 계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등기부등본 확인" 하나만 믿고 계약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들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정리해봤어요.
1. 삼행시 통장 사기 - 이름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삼행시 통장 사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SNS나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신종 수법인데요, 바로 ‘모임통장’을 악용한 사기예요.
사기꾼이 모임통장 계좌 이름을 집주인의 이름처럼 등록해두고, 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받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보면 ‘집주인 ○○○’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의심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건 누구나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 믿고 송금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계좌 주인의 통장 사본까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계약을 미뤄서라도 철저히 검토하세요.
2. 가등기 사기 - 등기부등본에 숨어 있는 함정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어요!"라는 말, 사실 요즘엔 100% 믿기 어려워졌어요. 바로 가등기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걸 악용한 사기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등기는 쉽게 말하면 '미래에 이 집을 살 사람'이 권리를 예약해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즉, 아직 집주인이 아니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구조예요.
만약 A씨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B씨가 그 집에 가등기를 걸어둔 상태에서 A씨가 세입자 C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B씨가 본등기를 하면? 그 순간 집의 주인은 B씨가 되어버리고, C씨는 법적으로 전세권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체크하세요!
3. 다운 계약 사기 - 보증보험도 못 받는 위험한 계약
요즘 또 많이 쓰이는 수법이 바로 '다운 계약'이에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일부러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0억인데, 계약서에는 8억이라고 적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으로 따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운 계약인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으로 받은 2억은 보증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즉, 집주인이 그 2억을 떼먹더라도, 법적으로 보증을 받거나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이 자체가 불법이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전세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 여부 꼭 확인
- 계좌 이름만 믿지 말고 통장 사본도 요청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전 확인
- 계약서에는 실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사기에 관한 정보,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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